
▲제주흑돼지 새끼들이 검은 빛깔을 뽐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여름 휴가철에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관리당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9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업체에서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모두 355건이었다.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았다.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미표시한 226개 업체에 과태료 7400만원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