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할듯

입력 2025-09-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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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불가능하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제출 사실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권 의원 안건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는 본회의 산회 이후라 이날 보고가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10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어 정치적 도의상 11일 표결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되며,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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