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오후 국회 접수⋯이르면 10일 표결

입력 2025-09-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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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권선동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권선동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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