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입력 2025-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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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정비사업 현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정비사업 현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병행해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추진위원회도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조합 융자 한도는 30억~60억 원으로 상향해 자금 여력을 보강한다. 주민에게는 무상 컨설팅과 표준 매뉴얼, 의무교육을 제공해 사업 역량을 높인다.

또한 재개발 세입자에게 공적 임대 우선입주권을 주고 의무임대 수요가 많을 경우 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에도 우선 입주를 보장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건설·도시 관련 갈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한다. 산하 도시분쟁위원회에는 공사비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해, 시공자에 대한 자료 요청과 조정 결정에 법적 효력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조정 전문가를 반드시 파견하고 조합의 입찰공고나 공사도급 계약 변경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를 고려해 고밀 개발도 허용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기준 등을 완화해 도심 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준공인가 전 대지확정측량을 허용하는 등 착공·준공 절차도 합리화한다. 용적률 향상은 주택시장 영향과 공급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재조환은) 현재 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투기적인 매입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사업성을 떨어뜨려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인허가 절차에서 교육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한다. 국토부 내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한다.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 기준도 합리화해 고층 주택 사업 지연을 막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재정 지원은 크게 늘어난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주택용지 2만3000가구 규모 사업장은 조기 착공 시 금융 인센티브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PF 보증은 임대전환형을 신설하고 보증·기금대출 동시 심사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한다.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가구당 대출 한도를 상향해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수도권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1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더불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제도를 손질해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지정 권한을 부여해 동일 시·도 내에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면 곧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공급 동력을 살려야 전체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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