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거주 논란 유감…우연한 계약, 오해 없길"

입력 2025-09-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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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청렴한 교육행정' 공약을 위해 조속히 이사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김대중 전남교육감 '청렴한 교육행정' 공약을 위해 조속히 이사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거주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우연한 계약이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이사할 뜻을 밝혔다.

논란은 김 교육감이 전남도교육청 인근 한옥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해당 주택은 과거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 A씨의 가족 소유로,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최근까지도 도내 학교와 교육청 등에 물품을 납품해왔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가까운 단독주택을 찾던 중, 우연히 매물 현수막을 보고 아내가 계약을 진행했을 뿐,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덩치 큰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의 주택이었고, 관사를 쓰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선택된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들에게 긴 출퇴근으로 부담을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해 교육청 인근으로 이사를 결정한 것이다"며 외부의 시선과 달리 순수한 이유였음을 강조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도교육청과 직접 체결한 계약은 연간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계약들은 시·군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와 체결된 것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계약은 김 교육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졌다.

교육감과 A씨 측 모두 계약 이후에야 서로의 신분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집주인과 그의 과거 전력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되도록 빨리 거처를 옮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억울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도민의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어떤 오해도 남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겠다"고 덧붙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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