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거주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우연한 계약이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이사할 뜻을 밝혔다.
논란은 김 교육감이 전남도교육청 인근 한옥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해당 주택은 과거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 A씨의 가족 소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