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거주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우연한 계약이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이사할 뜻을 밝혔다.
논란은 김 교육감이 전남도교육청 인근 한옥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해당 주택은 과거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 A씨의 가족 소유로, 이
법무부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