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끼리 호의가 언제나 호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게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성 간 신체 접촉이 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직장 내에서 같은 부서 직원이 힘들어 보이 길래 다독여준 것 밖에 없는데…. 이게 ‘직장 내 성추행’인가요?
A. 직장 내에서의 신체 접촉은 사적인 공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접촉이 이뤄졌을 경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곧바로 성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록 ‘격려’나 ‘위로’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자체가 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억울한 신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직장 내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는 사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선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과 ‘당시의 상황’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Q. 저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직원을 만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행이 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A. 성추행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의도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적 목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어깨를 두드리거나 팔을 잡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이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했는지
이런 정황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당시 상황과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 됩니다.

Q. 회사 내에서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요?
A. 네, 직장 내 성추행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회사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인사 기록에 남아 승진·평가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발생 시 회사가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소홀히 하면 기업에게도 법적 책임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은 비교적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설령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Q. 직장 내 성추행으로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재판부가 명령할 경우 최대 20년 동안 본인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이 등록·열람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낙인
무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주변의 의심과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직장·학교·가정에서 관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과 기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아 취업, 해외여행 등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4.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서의 취업이 일정 기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방심하다가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배려나 순간의 오해에서 비롯되더라도 수사기관 조사와 회사 내 징계 절차로 연결되면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에 중대한 타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 및 정황 설명, 그리고 절차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형사처벌과 징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