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TBM’ 활성화로 산재감축 꾀하길

입력 2025-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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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새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제재 강화와 형사처벌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위험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다 보면, 겉보기에 매우 위험한 공정 속에서도 현장 근로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즉, 처음에는 위험하게 보이던 작업도 반복되면서 루틴화되는 순간 통상의 작업요인으로 인식되어,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화된 안전수칙 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은 위험성평가와 그 결과 공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위험성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주기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주지하기에는 빈도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수시로 위험요인을 공유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험성평가나 TBM 미실시 자체에 대한 직접 처벌조항은 없으며, 대상 업종이나 의무항목, 회의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어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 결과 중소규모 사업장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TBM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TBM이 잘 지켜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번거로움이다. 당일 발주와 생산 업무가 급박한 상황에서 문서를 출력하고, 회의 후 서명까지 매일 챙기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TBM이 있다. 모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를 기반으로 전자기록을 남길 수 있어, 최소한 한 달에 수십 장의 종이에 서명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은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마땅한 수단이 부족하다. 안전보건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TBM에 특화된 기능은 부족하여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안적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투표 기능을 체크리스트처럼 이용하면 간단한 TBM 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글자 수 제약이 있지만, 정식 위험성평가표를 별도로 게시해두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자체 앱 개발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TBM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각 사업장 역시 우리 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TBM 방식을 모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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