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담원 수당 1억7000만원 늑장 지급...예산 부족 탓

입력 2025-08-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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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사태로 상담 급증...관련 예산 지난해 12월 동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억 원가량의 상담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1월에야 뒤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상담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다.

11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7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대표번호(1372)로 전화하면 인근 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하는 사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 달 수당(일반상담 수당 건별 4500원·피해처리 수당 8000원)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각 상담원에게 지급한 수당 총 1억7200만 원을 보전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일반 상담 건수는 28만3560건으로 전년(2023년)보다 3만1469건(12.5%) 증가했다. 피해처리는 12만6447건으로 전년 대비 1만2786건(11.2%) 늘었다. 2023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 12월 동이 나서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자 공정위는 올해 1월 2025년분 예산으로 뒤늦게 정산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편성된 상담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억 원 줄어든 22억300만 원이다. 이미 올해 1분기까지 48.7%(10억7200만 원)를 지출했다. 지난해 미정산 지급액에 더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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