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전세사기피해자 등’ 748건 추가 결정

입력 202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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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기준 총 3만218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이다.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진행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포함돼 우선매수권 행사 등 일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는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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