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8월 1일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