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08-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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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번째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하달
한덕수 전 총리 등 수사 탄력⋯‘안가 회동’ 참석자들도 소환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위원이 구속된 것은 이 전 장관이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시했다.

비상계엄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들의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계엄 가담 의혹과 엮여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에 직접 관여한 ‘공범’으로 보고 막판 혐의를 다지고 있다.

두 번째 계엄 또는 사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이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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