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심사 시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본다

입력 2025-07-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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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
'자기자본 8조' IMA 사업자는 대주주 요건 도입
종투사, 자금조달액 25% 모험자본 의무 투자해야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심사할 때 사업계획과 함께 사회적 신용도도 평가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계좌(IMA)는 대주주 요건도 살펴본다. 종투사는 운용자산의 25%를 반드시 모험자본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10%까지 줄여나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4월 9일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종투사가 되기 위해선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투사는 유형에 따라 각각 자기자본을 3조 원, 4조 원(발행어음 사업자), 8조 원(IMA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재는 신청시점에서만 이를 채우면 됐다. 제는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또 종투사는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 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으로 조달하는 금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해야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밴처캐피털(VC), 신기사,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는 단계적으로 10%까지 줄여야 한다.

8조 원 이상 종투사만 영위할 수 있는 IMA 상품 특성도 명확해진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IMA 운용 시 신탁업 운용규제와 비슷하게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또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해 원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이나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한다. 현재는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달자금과 고유자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증권 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도 새로 만든다. 앞으로 대차거래 중개업에는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과 전산전문인력 4인 요건을 신설한다.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1대다 또는 다대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진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한다"며 "국민들 또한 발행어음, IMA와 같이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하고, 종투사의 IMA 운용 시 기대되는 기업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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