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이번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 비율 유지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예별손해보험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전부를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시작해 오는 3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하고, 잠재 인수자 물색과 매각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만약 적합한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리 절차는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면서, 보험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