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M&A, 기업승계 새 모델로 부각…지원 인프라 강화할 것"

입력 2025-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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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이 중소기업 승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센터는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 지원 △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기업승계형 M&A 2건을 성사시켰다. 해당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의 고령 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기부는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M&A 방식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여 전체의 3분의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실제 자녀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로 흑자 휴·폐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경영승계활성화법 제정, 2011년 사업인계지원센터 설립 등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을 일찍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정책설계에 참고할 예정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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