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분양공고 단지는 잔금대출 6억원 이상 가능"

입력 2025-06-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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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 발표
27일 기준으로 중도금·이주비는 종전 규제 적용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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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현장 혼란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이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 시행일 전날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모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6억 원 넘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다만 6억 원 한도 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모두 규제 대상이다.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세입자를 통해 잔금을 치르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정부의 초강도 규제 발표 이후 입주를 앞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혼란이 확산했다. 은행 지점에는 잔금대출 가능 여부는 물론 세입자를 구해 잔금(갭투자)을 치를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 시행 시점을 발표 직후로 정한 것과 관련해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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