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거부 법안 내주 처리하나...상법·노봉법 등 부상

입력 2025-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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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던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들인 데다 의석 우위까지 점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될 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소액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상장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있다. 재계 일각에선 법안이 의결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축적된 만큼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갖는 분들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법안의 취지가 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외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와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등이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했던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도덕성 검증과 능력역량 검증을 따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거론된다.

진 의장은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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