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입력 2025-05-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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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
‘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
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영접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영접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재판부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아직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교사 2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6월 3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또한 자연스럽게 연기될 거라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전에 기일을 잡은 만큼 결국 기일을 미루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 후보 측 사정을 고려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전날 서울고법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기소된 사건이 모두 대선 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선 시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논란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에 한정되는지,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 공소까지만 해당한다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고, 재판까지 포괄한다면 재판은 중단된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후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한다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다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후보가 기소된 재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될 경우 헌재의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기소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 측에서도 기일변경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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