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오늘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승인 여부 결정…영구정지 8년만

입력 2025-06-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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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승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는 오전 10시30분 시작된다.

원안위가 해체 승인을 의결하면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가 난지 53년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에 돌입하게 된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최초 원자력발전소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정지 5년 내로 해체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한수원 질의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 3년 내로 심사해야 한다.

이에 한수원은 2021년 5월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다음 해인 2022년 1월부터 본심사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지난달부터 해체 승인 사전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체 승인은 영구정지가 이미 결정된 후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이날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원안위는 통상 건설허가나 영구 정지 같은 주요 결정의 경우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 여러 차례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날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원자력계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국만이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구로 혹은 실증로를 해체한 경우로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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