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前 2대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입력 2025-06-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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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다올투자증권)

이병철 다올투자증권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부는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5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대규모 매입해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로 신고했다가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사람은 5영업일 이내에 그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표는 올해 4월 다올투자증권 지분 9.72%(592만3990주)를 DB손해보험에 매도해 2대 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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