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입력 2025-06-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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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신분증 이용해 투표용지 발급
범행 당일 체포…1일 구속영장 발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 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해 남편과 자신의 명의로 총 2번 투표했다. 박 씨의 행동은 하루에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 신고로 발각됐다.

박 씨는 범행 당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이달 1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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