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인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입력 2025-06-10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檢 “김만배, 대장동 부정적 여론 막고자 금품 제공”
피고인 측 “검찰 측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강현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 등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사로 좌초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씨와 조 씨는) 김만배가 자신에게 대장동 비판 기사를 막으려는 등의 부정한 청탁 의도를 알고도 금원을 받았다”고 짚었다.

석 씨 변호인은 “2020년 8월에는 대장동 논란이 없었고, 대장동과 관련한 어떤 위험도 현실화하지 않은 때”라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8억9000만 원을 줬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김만배가 청탁을 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찾지 못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김 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씨 변호인 또한 석 씨와 조 씨에게 제공한 금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7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704,000
    • +3.18%
    • 이더리움
    • 4,983,000
    • +7.44%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0.69%
    • 리플
    • 3,178
    • +2.71%
    • 솔라나
    • 210,100
    • +4.37%
    • 에이다
    • 711
    • +9.89%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379
    • +4.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20
    • +2.17%
    • 체인링크
    • 21,780
    • +6.45%
    • 샌드박스
    • 219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