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선거법·형사소송법 처리 가능성

입력 2025-06-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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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에 5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
李 '사법 리스크' 해소 선거법 등 처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으뜸공원에서 금천구·관악구·동작구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으뜸공원에서 금천구·관악구·동작구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5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벌불가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민주당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측에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부터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임시회가 소집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쌍특검법’ 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조항을 삭제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소 사안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중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해오고 있다. 해당 조항은 현행법 제306조(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를 확대해 대통령 직위 자체를 재판 정지 사유로 명시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당은 4월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귀속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외환죄 수사 권한도 포함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여권의 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된 기존 법안을 통합해 재추진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특혜, 건진법사 인사개입까지 16개 의혹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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