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5-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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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법안소위 이어 오후 전체회의 처리
국힘 반발 표결 불참…“이재명 위한 법”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포함해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명백한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한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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