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전방위 압박…“6월 3일 전 선고 강행은 범죄 행위”

입력 2025-05-06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석연 “형사피고인 방어권·선거운동 기회 균등 보장해야”
대법관 탄핵 추진 목소리도…“사법쿠데타는 탄핵 사유”
정청래 “청문회, 탄핵, 특검 등 모든 수단 강구해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위헌적인 정치재판’, ‘사법쿠데타’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또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 선고를 강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도 시사했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일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 판결일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입각한 의견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긴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16조 1항을 거론하며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거운동에서의 기회 균등의 보장이라는 대이념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운동에서의 기회 균등의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의 완성을 위한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는 어떠한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 자제의 원칙’도 언급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채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처리했다. 과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거나 선거가 가까워지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오해를 살까 봐 중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당내에서는 대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중앙선대위 법률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은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다. 사법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이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이재명 후보직 박탈, 한덕수 당선 음모, 윤석열 무죄 석방 내지 사면)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심정으로,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호 1번(이재명 후보)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95,000
    • +0.6%
    • 이더리움
    • 4,56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86,500
    • +0.97%
    • 리플
    • 3,055
    • +0.53%
    • 솔라나
    • 197,800
    • -0.05%
    • 에이다
    • 625
    • +0.81%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90
    • -1.12%
    • 체인링크
    • 20,460
    • -1.82%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