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입력 2025-05-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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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
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
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
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김문수) 등 정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중요한 건 비슷한 공약들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에도 제시됐단 점이다. 작년 5월 국회가 개원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 본지가 중간점검을 해본 결과,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당별 공약 이행 성적은 차기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지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6개, 국민의힘 8개, 개혁신당은 4개의 공약을 큰 줄기로 제시했다. 본지 취재 결과, 그중 민주당은 1개 공약, 국민의힘은 5개 공약에 대한 법안 발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은 아직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성과에 따른 보수 차등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시 벌금제 신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정치 개혁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황정아·한정애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지난해 중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청가, 당 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공약 외엔 민주당 내 추가 입법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는 아직 설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설화' 논의까진 갈 길이 멀다.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국민의힘의 경우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의원정수 50명 감축 △금고형 시 세비 전액 반납 △회의 무단 불참 시 세비 감액 △중위소득 수준으로 보수 삭감 등 총 8개 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5개 공약에 대한 법안 발의를 마쳐 대선 후보 소속 정당 중 가장 높은 이행률(발의률)을 보였다. 다만 본회의까지 처리가 완료된 법안은 없었단 점은 한계로 꼽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불체포 특권의 자발적 포기'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이란 지적도 뒤따른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회의 불참 시 수당·입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감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고형, 구속 시 세비 반납'은 김희정·최수진 의원이, '면책특권 폐지'는 주진우 의원이 발의했다.

특히 주 의원의 경우 국회법을 개정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경우' 국회의원이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준석 후보가 소속된 개혁신당은 △50건 입법총량제 △위헌법률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보임 금지 △입법 비용추계 보고 의무화 △특별법 발의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관련 입법활동은 현재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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