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복지 선진국' 공약 발표…“동물복지법 제정”

입력 2025-05-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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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학대 가해자에 사육금지제도 추진키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 약속
농장·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선진국' 조성을 위한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와 유기가 지속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대와 유기 방지 대책으로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농장동물 등 복지 개선과 관련해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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