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 발생에⋯사망사고 줄었지만 사고사망자 정체

입력 2025-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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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이 정체 흐름을 보인다. 전체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대형 사고가 늘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명 주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결과(잠정)에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129건, 사고사망자는 1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사망사고는 7건 줄었으나 사고사망자는 1명 주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사망사고가 63건으로 1건 줄었으나 사고사망자는 71명으로 7명 증가했다.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증가한 영향이다. 두 사고로 각각 6명, 4명이 숨졌다. 그나마 제조업과 기타업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 모두 줄었다. 제조업은 29명(29건)으로 2명(2건), 기타업종은 37명(37건)으로 6명(4건) 감소했다.

규모별로 50인(50억 원) 이상은 사망사고가 46건으로 14건, 사고사망자는 54명으로 6명 줄었다. 반면, 50인 미만은 사망사고가 83건으로 7건,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5명 증가했다. 유형별로 떨어짐, 끼임은 줄었으나, 화재·폭발, 무너짐 등은 늘었다. 규모별·유형별 현황은 업종별 현황과 마찬가지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차이를 보였다.

고용부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상반기에 건설현장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별 건설사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투자와 자체 안전점검을 강화해 위험성평가 내실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수집·분석한 통계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산업재해를 포괄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급여 승인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와 달리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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