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헬스장 분쟁 급증...소비자원 "장기·고액 계약 주의"

입력 2025-05-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원 "10건 중 9건이 계약 해지 관련 피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도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04건으로 올해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결과에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내 헬스장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1만1144개소였던 헬스장은 2022년 1만2669개소, 2023년 1만4773개소로 늘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해졌다. 편의성이 좋고 장기 등록과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구독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35,000
    • +2.96%
    • 이더리움
    • 3,168,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1.93%
    • 리플
    • 2,036
    • +2.57%
    • 솔라나
    • 129,000
    • +4.54%
    • 에이다
    • 366
    • +2.52%
    • 트론
    • 547
    • +1.48%
    • 스텔라루멘
    • 222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89%
    • 체인링크
    • 14,270
    • +3.86%
    • 샌드박스
    • 107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