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입력 2026-01-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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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
"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결심공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결심공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방안을 모색하다가,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해제를 공표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도발을 유인하기 위한 선제 군사조치 기획, 국군정보사 중심의 '제2수사단' 구성, 부정선거 조작 시도 등 범행 수법은 형을 가중할 사유일 뿐 감경 여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범행 정황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으로 인한 궁극적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초래한 내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독재를 위해 계엄 선포 이유를 숨기고 야당 탓으로 돌리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해 지지자들을 선동했고, 사회 분열과 국민 반목을 부추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그 결과 정치인의 체포 방해 시도와 극렬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유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출석을 거부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경시했다"며 "이는 범행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된 것으로,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이후 전두환·노태우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하며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인데,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도 없으며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정해야 할 사정만 존재한다.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고,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형을 들은 뒤 짧게 웃고 좌우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함께 "재밌다", "500억 원 토해내" 등의 말이 터져 나왔다. 지 부장판사는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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