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누계 5971명

입력 2026-0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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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으로 늘었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1명의 피해등급 등을 확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액 규모는 2080억 원이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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