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 소환장 발송

입력 2025-05-02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 출석 없이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47,000
    • -2.04%
    • 이더리움
    • 4,623,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3.82%
    • 리플
    • 3,057
    • -1.92%
    • 솔라나
    • 197,300
    • -4.36%
    • 에이다
    • 638
    • -0.78%
    • 트론
    • 417
    • -2.34%
    • 스텔라루멘
    • 356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60
    • -1.29%
    • 체인링크
    • 20,350
    • -2.72%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