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 소환장 발송

입력 2025-05-02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 출석 없이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21,000
    • -0.44%
    • 이더리움
    • 3,253,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08%
    • 리플
    • 1,989
    • -2.88%
    • 솔라나
    • 122,900
    • -2.31%
    • 에이다
    • 372
    • -3.63%
    • 트론
    • 472
    • +0.85%
    • 스텔라루멘
    • 231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5.4%
    • 체인링크
    • 13,070
    • -4.81%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