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 소환장 발송

입력 2025-05-02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 출석 없이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00,000
    • +7.61%
    • 이더리움
    • 3,292,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377,000
    • +25.88%
    • 리플
    • 1,923
    • +12.19%
    • 솔라나
    • 125,500
    • +5.37%
    • 에이다
    • 298
    • +11.19%
    • 트론
    • 466
    • +0%
    • 스텔라루멘
    • 263
    • +4.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50
    • +11.75%
    • 체인링크
    • 15,740
    • +7.66%
    • 샌드박스
    • 65.46
    • +1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