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 소환장 발송

입력 2025-05-02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 출석 없이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71,000
    • +3.06%
    • 이더리움
    • 3,245,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8%
    • 리플
    • 2,031
    • +2.52%
    • 솔라나
    • 124,200
    • +2.31%
    • 에이다
    • 387
    • +4.88%
    • 트론
    • 478
    • -1.04%
    • 스텔라루멘
    • 245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0.29%
    • 체인링크
    • 13,680
    • +5.07%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