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5월 16일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차 캠페인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3월 캠페인 기간 중 18개 GA가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신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약 참여 대상이었던 74개 GA사 모두가, 중형 GA사는 대상 중 약 66%가 서약서를 제출했다.
또한, 26개 GA사 참여로 총 1만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유형별로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가 6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외 미심의 광고, 심의필 누락·오기재 등이 19.1%, 8.8%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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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달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2차 캠페인으로 GA 업계전반의 광과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를 보험GA협회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2분기 중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점검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