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사 수습처 확대…미지정 합격자 한공회가 배정

입력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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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국민연금 등 선호기관 추가…수습가능부서도 확대
2년 이상 수습 못 받은 합격자 중심…등록 회계법인 채용 유도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수습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지정 회계사 문제는 지난해부터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200명 가운데 10월 말 기준 실무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338명(28.2%)에 그쳤다. 800명 이상이 수습처를 찾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인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우선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수습기관과 수습가능부서를 넓힌다. 현행 고시는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수습가능부서도 재무제표 작성 부서 중심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기존 회계법인, 감사반, 한공회, 금융감독원 등에 더해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공회 추천기관을 수습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습가능부서도 재무제표 작성 부서 외에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아래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확대한다.

한공회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지도하고 한공회가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지도공인회계사 경력 요건도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낮춘다.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한공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한다. 대상은 시험 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등 미지정 기간이 장기화된 합격자 위주다. 다만 한공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배정 기관은 등록 회계법인이다.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인원 규모를 배정하면 각 회계법인이 배정받은 인원만큼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 기간 동안 채용하는 방식이다. 수습 기간은 총 1년이다. 등록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9개월 이상 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 교육을 받는다.

금융위는 수습 인원을 실제 채용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공회는 회계법인이 부담하는 수습 회계사의 입회금 등 회비 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위한 규정변경예고를 추진한다. 한공회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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