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가 기한을 넘겨 납품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물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편의점 4사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편의점 4사가 내놓은 동의의결안에는 △미납페널티율 인하, 신상품 입점 장려금 기준 개선 등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 △상생 협력기금 출연 등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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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편의점4사는 미납페널티를 인하하고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편의점 본부가 수취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략 미납액의 6~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억8000만~16억 원 경감될 예정이다.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한다. 또한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