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한다. 또 향후 회의·심의 일정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적용범위’에 관한 심의와 ‘수준’에 관한 심의로 나눠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심의한 뒤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올해도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정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법률에 따라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신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자고 요구할 전망이다.
올해는 두 쟁점에 관한 심의가 지난해보다 늘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은 표결까지 간 끝에 부결됐다. 이후 경영계가 일시적으로 최임위 참여를 ‘보이콧’했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법정시한(6월 27일)을 12일 넘긴 7월 9일에야 시작됐다. 올해는 6월 3일 대선이 예정돼 있다.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노동계가 두 쟁점을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면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가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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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심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노·사는 관행적으로 최초요구안에서 각각 20~30%대 인상안, 동결안을 제시해왔다. 올해는 실질임금 정체, 환율·관세 불확실성이란 이슈가 더해져 노·사 간 대립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현직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최저임금 심의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못 낼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를 만들어 최임위 규모 적정화와 전문가 중심 논의구조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오늘내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