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50% 올리면 제조업 전기세 연간 '5조' 오른다"

입력 2025-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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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한경협 "점진적 상향 필요, 전기요금 완화 마련"

▲시나리오별 주요업종의 전기요금 인상분 (자료제공=한국경제인협회)
▲시나리오별 주요업종의 전기요금 인상분 (자료제공=한국경제인협회)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5000억 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발전 부문에 대한 50% 유상 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 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 원 상승한다. 전자‧통신은 5492억 원, 화학 4160억 원, 1차 금속 3094억 원, 자동차 1786억 원이 부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2022년부터 환경급전 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기후대응기금이 소규모, 단기성 사업에 활용돼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하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기에 앞서 선결 과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산업계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독일은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제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까지 최대 280억 유로에 달하는 전력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다. 모든 제조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kW·h당 1.537센트에서 0.05센트로 인하하고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일부 보상해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했다. 일본도 2023년부터 kW·h당 0.9~3.5엔에 달하는 기업의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달리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간접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될 경우 기업들은 간접배출 감축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이중으로 져야 한다.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 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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