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입력 2025-04-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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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4명 추가 수사의뢰"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대선 공정 관리 최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 발령 후 사직당국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으나, 중앙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임용취소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에게 청문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지난주에 송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6명을 중징계(파면·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견책)했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前)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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