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입력 2025-04-07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
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
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재판부가 정리한 국회 측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박 장관 측은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실 요지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로 더 이상 심리가 불필요한 명확한 사실관계로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 소추를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이달 18일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도 같이 잡았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요건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더라도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14: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81,000
    • -0.32%
    • 이더리움
    • 3,181,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23%
    • 리플
    • 1,985
    • -1.34%
    • 솔라나
    • 120,500
    • -2.35%
    • 에이다
    • 369
    • -4.65%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35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0.8%
    • 체인링크
    • 13,270
    • -1.26%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