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입력 2025-02-24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사실관계 달라”
1차 변론준비기일서 준비 절차 종료…“평의 후 변론기일 고시”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변호인이 김재훈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변호인이 김재훈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실 요지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24일 소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재판부가 정리한 국회 측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은 소추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될 수 없는 것들로 나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한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답변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두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 자료 제출 거부에 관해서도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거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탄핵 소추의 부적법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한 뒤 표결 시작 후 퇴정했다.

국회 측은 헌법 제62조 제2항을 들어 “답변받을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에 대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일에 직접 참석한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박 장관에 대한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이 증거로 채택되자 재판부에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고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가 이날로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다음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변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날짜를 정한 뒤 당사자에게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13: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75,000
    • +0.88%
    • 이더리움
    • 3,525,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44%
    • 리플
    • 2,129
    • +0.52%
    • 솔라나
    • 129,500
    • +0.54%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79
    • -0.83%
    • 스텔라루멘
    • 254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0.89%
    • 체인링크
    • 14,090
    • +1.1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