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인근 11개교 임시휴업

입력 2025-04-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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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도 임시휴업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앞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앞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가 안전 사고 우려 등 이유로 임시휴업한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재동초, 운현초, 서울교동초 등 11개 학교가 4일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예고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3일에는 8개교가 임시휴업을, 3개교는 단축수업을 한다. 2일에는 서울재동초, 운현초,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등 4개교에서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병설유치원, 서울교동초 등 3개교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병설유치원 등 2개교는 4일과 7일 임시휴업을 하지만, 3일에는 정상수업을 할 예정이다. 광화문 인근 학교인 서울덕수초와 서울덕수초병설유치원 등 2개교는 정상수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탄핵선고 이틀 전인 2일부터 선고 이후 7일까지 헌재 인근에서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은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와 소통하고 응급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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