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입력 2025-04-01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盧·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
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
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진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진술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1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 선고는 물론 선고기일 지정까지도 최장 시간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에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헌재는 같은 해 4월 30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11일 뒤인 5월 11일에 선고일을 알렸다. 헌재는 그해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종결된 2017년 2월 27일 이후 9일이 지난 3월 8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같은 달 10일에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안이 가결된 날로부터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 등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진술에서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최종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삼성전자 노사, 파업 전 '최후의 담판' 돌입⋯최승호 위원장 "끝까지 최선"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2: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96,000
    • +0.09%
    • 이더리움
    • 3,135,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2.75%
    • 리플
    • 2,010
    • -1.95%
    • 솔라나
    • 125,000
    • -0.95%
    • 에이다
    • 368
    • -1.34%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13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2.21%
    • 체인링크
    • 14,080
    • -1.88%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