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없이 전기차 폐배터리 희귀금속 회수한다…실증특례 57건 승인

입력 2025-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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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3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알디솔루션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사진=대한상공희의소)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알디솔루션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사진=대한상공희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7건을 승인했다.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폐배터리 셀, 모듈 등을 수직 전기가열로에 넣고 중저온에서 가열한 후 화학 반응 등을 거쳐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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