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25-03-26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게 1심 구형 때와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했다"며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조 씨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서며 "얼마나 더 처벌해야 검찰이 칼을 거둘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87,000
    • -1.92%
    • 이더리움
    • 4,769,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1%
    • 리플
    • 3,007
    • -2.5%
    • 솔라나
    • 195,400
    • -4.31%
    • 에이다
    • 632
    • -8.27%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64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30
    • -1.98%
    • 체인링크
    • 20,290
    • -3.75%
    • 샌드박스
    • 203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