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정상 운영 어려워, 국민·기업이 피해"

입력 2025-03-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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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커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부연했다.

또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인 점을 들어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3인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방통위 운영이 마비된다고 보고 있다. 현행 방통위법에선 상임위원이 5인으로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으로 이뤄지지만, 현재 방통위는 국회 몫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 3인 위원 추천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3명 이상 돼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법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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