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2-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매출을 5000억여 원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한 혐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9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품권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지원자 15명 중 14명을 부당 채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다만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0: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94,000
    • +0.29%
    • 이더리움
    • 3,44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07%
    • 리플
    • 2,118
    • +0.09%
    • 솔라나
    • 127,900
    • +0.87%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493
    • +1.44%
    • 스텔라루멘
    • 267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04%
    • 체인링크
    • 13,930
    • +0.65%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