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 규모’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 대법원 간다

입력 2025-02-21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89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전 직원, 법원에 상고장 제출
2심 재판부,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원 선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BNK경남은행 전 직원 이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 씨도 18일 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검찰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앞서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을 돌려주도록 했다. 공범인 황 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에 추징금 11억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9차례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단일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황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단독으로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0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4: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32,000
    • +0.92%
    • 이더리움
    • 3,478,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2.11%
    • 리플
    • 2,073
    • +3.13%
    • 솔라나
    • 125,900
    • +2.19%
    • 에이다
    • 368
    • +3.6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98%
    • 체인링크
    • 13,760
    • +2.84%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