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 규모’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 대법원 간다

입력 2025-02-21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89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전 직원, 법원에 상고장 제출
2심 재판부,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원 선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BNK경남은행 전 직원 이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 씨도 18일 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검찰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앞서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을 돌려주도록 했다. 공범인 황 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에 추징금 11억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9차례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단일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황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단독으로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0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85,000
    • +0.35%
    • 이더리움
    • 3,439,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91%
    • 리플
    • 2,117
    • +0.33%
    • 솔라나
    • 127,100
    • +0.55%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94
    • +1.65%
    • 스텔라루멘
    • 264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55%
    • 체인링크
    • 13,890
    • +1.02%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