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2-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매출을 5000억여 원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한 혐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9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품권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지원자 15명 중 14명을 부당 채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다만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90,000
    • -0.46%
    • 이더리움
    • 4,521,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0.69%
    • 리플
    • 3,066
    • +0.89%
    • 솔라나
    • 195,800
    • -1.66%
    • 에이다
    • 632
    • +1.44%
    • 트론
    • 427
    • -0.7%
    • 스텔라루멘
    • 354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70
    • -1.9%
    • 체인링크
    • 20,320
    • -2.5%
    • 샌드박스
    • 21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