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月임금 278만원…성별 임금격차 여전히 심해

입력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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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ㆍ고용노동부,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 임금 340만 원…남성보다 143만 원↓
유연근무제 활용 여성근로자 138만 명, 2021년 이후 감소세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성비 (여성가족부)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성비 (여성가족부)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나타났다. 남성(2만6042원)보다 1만 원 가까이 낮았다. 월 임금 역시 전체 여성 근로자는 278만 원, 남성은 426만 원으로 남녀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했다.

16일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간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전체 남녀 근로자의 월 임금 격차는 대략 148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은 약 340만 원, 남성은 약 483만 원으로 대략 143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은 147만 원, 남성은 229만 원으로 나타났다. 격차는 대략 82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순으로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2023년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3000명 증가했다. 남성 취업자는 1595만2000명으로 여성보다 남성 취업자 수가 많았다. 전체 취업자는 2841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추이 (여성가족부)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추이 (여성가족부)

2023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138만 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4만 명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남녀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시차출퇴근제(36.1%), 탄력적 근무제(26.7%), 선택적 근무시간제(2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탄력적 근무제가 34.2%로 1위를 차지했다.

남녀 모두 정보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여성은 사무 종사자가 22.2%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2%로 가장 높았다.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일가정 양립이 더욱 열악하다는 게 확인됐다.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300인 이상(36.0%), 100~299인(23.3%), 30~99인(19.0%), 10~29인(15.5%), 5~9인(2.6%), 1~4인(1.6%) 순이었다.

유연근무제 미활용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여성 근로자는 49.1%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45.2%가 유연근무제를 희망했다.

▲성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여성가족부)
▲성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여성가족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전년 대비 5076명(3.9%) 감소한 12만6008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여성이 2만773명으로 전년 대비 3308명(18.9%) 증가했다. 남성은 2415명으로 전년 대비 414명(20.7%)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남성의 사용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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